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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인용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소송을 진행할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곤란하여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인용받은 승소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민법상 법인규정이 유추적용되는 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의뢰인께서 피고인 종중의 대표자이셨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에서 적법하게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외 다른 사람을 새롭게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절차가 끝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외 다른 사람을 새롭게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절차가 끝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사는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비법인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5208판결 등)라는 판결을 활용하여 피고 종중을 대표할 제3자를 법원이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 사이의 이익이 상반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과 "새로운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이어받는데 지나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이 인정받아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절차지연 없이 계속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 사이의 이익이 상반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과 "새로운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이어받는데 지나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이 인정받아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절차지연 없이 계속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처럼 비법인사단 또는 기업의 대표자가 자행한 위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 과정에서는 해당 사단 또는 기업을 피고로 제소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강학상 피고의 대표자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학상 피고의 대표자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