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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전부승소(강제집행 불허판결)
[청구이의] 28억원대 채권 공정증서 경매사건 방어 승소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한 없이 단체 명의로 무려 약 28억원을 빌린 뒤 대여인에게 위 28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께서는 "적법한 권한 없는 대표자가 작성해준 공정증서 때문에 단체 소유 토지들을 잃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며 어떻게든 위 경매절차를 방어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후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께서는 "적법한 권한 없는 대표자가 작성해준 공정증서 때문에 단체 소유 토지들을 잃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며 어떻게든 위 경매절차를 방어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단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단체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상세한 경위 및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고, "이처럼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불허한다"라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경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셨을 뿐더러, 무려 약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의 효력또한 무효로 인정됨에 따라 채무도 면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불허한다"라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경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셨을 뿐더러, 무려 약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의 효력또한 무효로 인정됨에 따라 채무도 면하게 되셨습니다.
결과
경매의 유형 중 "강제경매"란 민사집행법 제28조 및 제56조에 따라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진행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위 경매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해당 소송은 경매에 따른 집행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수행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담당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갑작스레 송달된 ‘경매개시결정’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