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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동업관계 하 업무상 횡령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동업자(고소인)로부터 위 렌트카 업체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실 보유하고 계신 렌트카들을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매입하셨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렌트카 업체) 소유의 재물(렌트카)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과거 위 동업자(고소인)의 압박에 따라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신 적이 있었고, 담당 경찰 수사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가 의뢰인을 마주할 당시 검찰은 위 각서를 근거로 해당 렌트카가 렌트카 업체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위 렌트카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과거 위 동업자(고소인)의 압박에 따라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신 적이 있었고, 담당 경찰 수사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가 의뢰인을 마주할 당시 검찰은 위 각서를 근거로 해당 렌트카가 렌트카 업체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위 렌트카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위 '업무상 횡령' 혐의가 '타인 소유 재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라는 내용이었음에 주목하여
■ 위 사건과 관련된 약 5년간의 방대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이 해당 렌트카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 위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께서 위 렌트카업체를 설립하셨을 당시부터 위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 무엇보다 설령 의뢰인께서 서명하신 각서에 따라 해당 렌트카가 렌트카 업체의 소유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해당 렌트카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위 '반환거부 횡령죄 고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특히 위 '반환거부 횡령죄 고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에 주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사건과 관련된 약 5년간의 방대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이 해당 렌트카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 위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께서 위 렌트카업체를 설립하셨을 당시부터 위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 무엇보다 설령 의뢰인께서 서명하신 각서에 따라 해당 렌트카가 렌트카 업체의 소유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해당 렌트카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위 '반환거부 횡령죄 고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특히 위 '반환거부 횡령죄 고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에 주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고유의 법리와 대법원 판례(재물의 타인성, 반환거부 횡령 고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단순히 담당 경찰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사건의 경위'를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변론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여러 규모와 난이도의 재산범죄를 실무에서 깊이있게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해당 사건을 공략할 '법리적 쟁점'과 위 쟁점에 관한 주장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셨으나,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단순히 담당 경찰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사건의 경위'를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변론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여러 규모와 난이도의 재산범죄를 실무에서 깊이있게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해당 사건을 공략할 '법리적 쟁점'과 위 쟁점에 관한 주장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셨으나,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