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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후배 병사에게 쳤던 장난이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생활 도중 친하게 지내던 후임과 종종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장난을 쳐왔습니다. 그 이후 후임에게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 지도를 하면서 후임과 사이가 나빠졌고, 후임은 의뢰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위 사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1심에서 군검사의 공소사실이 약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2-3회로 특정한 것은 그 특정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죄명을 상습강제추행으로 변경하였고,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더욱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신문하였던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과 잘 지냈다.”,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다.” “피해자가 화를 내자 의뢰인은 그제서야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친챈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친하다고 생각했다.” 등의 진술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근무 방식으로 인해 군생활이 힘들어지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주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신문하였던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과 잘 지냈다.”,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다.” “피해자가 화를 내자 의뢰인은 그제서야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친챈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친하다고 생각했다.” 등의 진술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근무 방식으로 인해 군생활이 힘들어지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주었습니다.
결과
군대 내에서 병사들 사이에 발생하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집단 생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난처럼 했던 행동들이 중범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부대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본 경험이 많은 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