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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명예훼손/주거침입] 전 연인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고소를 당한 사건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전 연인과 이별한 이후 다툼이 심각해졌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을 하였고,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만나는 여자친구를 비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위 사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경우 상대방이 주된 근거로 내세웠던 112 신고사실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당시 출동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경찰관은 당시 정확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업무 매뉴얼상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법정에서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인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를,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인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를,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사실인정에 대하여 증인신문 및 서면 제출을 통하여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도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인정보다도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또 변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