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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실형
[사기 고소] 투자사기 고소해서 실형 선고받은 사건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가 있다는 글을 확인하고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인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며, 그 이후 의뢰인에게 투자 수익은 물론 원금을 반환하지도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의뢰인께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게 피해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엄벌탄원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던 상대방도 결국 검찰에서 기소가 되자 입장을 변경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셔서 그에 맞게 재판부에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셔서 그에 맞게 재판부에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사기죄는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매우 난해한 범죄입니다. 변제의 의사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행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진술에 대한 조력을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로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보면서 무혐의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때에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