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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약사법위반] 약사가 약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신고 당한 사건 무혐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약국을 경영하는 국장(약사)과 약국의 종업원으로, 종업원이 약국 조제실에 있는 것을 발견한 신고인이종업원이 약사법위반, 약사가 약사법위반 교사를 했다면서 의뢰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 만이 조제 행위'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약사를 대신하여 조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판례에 따를 때 약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업원이 약사의 지시를 받아 조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약사의 조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신고 시점) 위 약국은 조제 약사가 부득이하게 오전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국장(약사)이 카운터와 조제실을 오가면서 종업원의 조제 행위를 지휘 감독 하였는데, 신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이 조제실에서 '어떠한 행위'(조제실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신고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인의 신고를 만연하게 믿고 곧바로 약국에 와서 약국 내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들은 곧바로 본 변호인에게 연락해 cctv 영상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현 단계에서 cctv 제출은 임의 제출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의뢰인들이 먼저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게 임의로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신고 시점의 cctv 영상을 변호인에게 곧바로 보내주었고, 변호인은 비록 선임 전이었지만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본 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대응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약 이틀 후 곧바로 압수 및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집행하면서, 약국 내 cctv 영상을 압수하였고, 이후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신고인의 신고 건 외 100여건에 이르는 조제 행위를 '약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 만이 조제 행위'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약사를 대신하여 조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판례에 따를 때 약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업원이 약사의 지시를 받아 조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약사의 조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신고 시점) 위 약국은 조제 약사가 부득이하게 오전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국장(약사)이 카운터와 조제실을 오가면서 종업원의 조제 행위를 지휘 감독 하였는데, 신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이 조제실에서 '어떠한 행위'(조제실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신고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인의 신고를 만연하게 믿고 곧바로 약국에 와서 약국 내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들은 곧바로 본 변호인에게 연락해 cctv 영상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현 단계에서 cctv 제출은 임의 제출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의뢰인들이 먼저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게 임의로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신고 시점의 cctv 영상을 변호인에게 곧바로 보내주었고, 변호인은 비록 선임 전이었지만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본 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대응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약 이틀 후 곧바로 압수 및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집행하면서, 약국 내 cctv 영상을 압수하였고, 이후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신고인의 신고 건 외 100여건에 이르는 조제 행위를 '약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위 단계까지는 로톡을 이용해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데 그쳤지만, 경찰이 의뢰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로부터 미리 cctv 영상을 받아 분석하였던 바, 경찰에 피의사실로 파악한 모든 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 부득이하게 사건 당일 조제 약사가 자리를 비웠고
■ 이때 국장(약사)는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조제실과 카운터를 오갔고
■ 종업원은 국장이 처방전을 받아 이를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제 행위를 지시하면, 국장의 지휘 감독 하에 조제 행위를 하였으며
■ 국장은 조제를 마친 약을 검수한 다음 환자에게 배부하였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위 내용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처음부터 본 사건이 '당연히 성립' 된다는 편견을 보이면서 의뢰인들과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위 100건 중 30건의 피의사실을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기존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하여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 담당 검사와의 통화를 통해 위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와 본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 부득이하게 사건 당일 조제 약사가 자리를 비웠고
■ 이때 국장(약사)는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조제실과 카운터를 오갔고
■ 종업원은 국장이 처방전을 받아 이를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제 행위를 지시하면, 국장의 지휘 감독 하에 조제 행위를 하였으며
■ 국장은 조제를 마친 약을 검수한 다음 환자에게 배부하였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위 내용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처음부터 본 사건이 '당연히 성립' 된다는 편견을 보이면서 의뢰인들과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위 100건 중 30건의 피의사실을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기존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하여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 담당 검사와의 통화를 통해 위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와 본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들은 신고인의 신고 및 이를 만연하게 믿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자칫 정당한 조제 행위에 대해 '약사법위반'의 오명을 생길 수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비로소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이유'에서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법리적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불기소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본 처분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이유'에서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법리적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불기소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본 처분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