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스토킹/성범죄
혐의없음, 기소유예
[강간미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문자, 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담은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내 고소인과 사이가 회복해 모텔에서 실제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성적 행위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고소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고, 고소인과 다소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성적 욕설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에 불과하였으나, 고소인의 허위성 고소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고, 고소인과 다소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성적 욕설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에 불과하였으나, 고소인의 허위성 고소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면밀하게 입증하고, 성적 욕설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은 그 자체는 사실이지만 메일을 보낸 경위를 통해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보자고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상담 내용에 따라
■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 등에 임하였고,
■ 자세한 법리적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 등에 임하였고,
■ 자세한 법리적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강간미수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