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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성희롱 미성립
[군대성희롱] 썸녀가 성희롱으로 신고한 사건을 미성립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직장 내 알게 된 상대방과 소위 ‘썸’을 타는 사이가 되어 1:1 데이트 등을 즐겼으나, 이후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지자 허위 신고를 단행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았고, 군내 ‘성희롱 신고’로 신고한바, 본 사건은 군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았고, 군내 ‘성희롱 신고’로 신고한바, 본 사건은 군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성고충심의원회는 ① 법리적으로 실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② 위원들 개개인의 감정과 위원회 분위기를 고려해 적절한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 위원회에 미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피력하였고,
■ 이후 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미성립’ 판단을 하였습니다.
■ 위원회에 미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피력하였고,
■ 이후 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미성립’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통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미성립’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전처럼 군내 감찰, 군사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가 조사를 받을 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가 감찰, 군사경찰이 아니라 법무실(군검찰)의 조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 법무실 혹은 군검찰 출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성희롱 신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