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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표시광고법/행정사법] 행정사 개업 전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게시한 사건 무혐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행정사 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블로그 글을 게시하였으나, 아직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블로그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표시광고법위반’, ‘행정사법위반’으로 고발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글쓰기 연습’을 위해 블로그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가 인터넷을 통해 다중에게 노출됨에 따라 표시광고법이나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글쓰기 연습’을 위해 블로그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가 인터넷을 통해 다중에게 노출됨에 따라 표시광고법이나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블로그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위 블로그 게시글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본 사건은 공정위원회 고발이 없었으며
■ 행정사법 위반의 블로그 글 작성 행위가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개진하면서 무혐의를 노려보자고 상담하였고,
■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과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행정사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하였으나 ‘표시광고법 위반’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다면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위 블로그 게시글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본 사건은 공정위원회 고발이 없었으며
■ 행정사법 위반의 블로그 글 작성 행위가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개진하면서 무혐의를 노려보자고 상담하였고,
■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과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행정사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하였으나 ‘표시광고법 위반’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다면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결과
조만간 행정사 사무소를 개소할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 처벌로 인해 업무 시작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