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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사이버 명예훼손]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무죄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여, 다른 회사의 제품을 비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고, 이후 기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공익을 위하여 위 회사 제품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하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였고, 이외에도 위 영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공익을 위하여 위 회사 제품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하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였고, 이외에도 위 영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위 내용으로 인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의뢰인과의 상담 , 사건 기록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허위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 위 부인을 위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으며
■ 법정에 위 증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회사(피해 회사)의 보직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과의 상담 , 사건 기록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허위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 위 부인을 위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으며
■ 법정에 위 증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회사(피해 회사)의 보직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최근 SNS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속칭 '사이버명예훼손죄')으로 고소를 받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위 범죄의 경우 대부분 약식 기소 및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위 범죄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람들 역시 사건을 인정하면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 범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바, 단순히 인정할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다투고, 합의 등을 통해 불기소를 유도하는 등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 범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바, 단순히 인정할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다투고, 합의 등을 통해 불기소를 유도하는 등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