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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전부승소(1심 승소, 2심 승소 확정)
[민사] 100억대 종중 토지를 처분한 임시총회무효확인 전부 승소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종중원들로, "일부 종중원들과 전문적인 사기집단이 공모하여 종중 소유 토지를 횡령하고자 위법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뒤 자신들이 내세운 회장을 선출하고 총합 약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멋대로 처분하였다"라는 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임시총회에 따라 멋대로 처분된 조상들의 땅을 되찾고 싶다"라고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와 관련해서 검토해야할 종전 임시총회 및 추인총회가 무려 약 10개에 달하였고, 위법하게 처분된 재산목록도 총합 약 100억원에 달할만큼 고액,다수였기 때문에 종중, 회사 등 임시총회 관련 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전력을 다하여 본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와 관련해서 검토해야할 종전 임시총회 및 추인총회가 무려 약 10개에 달하였고, 위법하게 처분된 재산목록도 총합 약 100억원에 달할만큼 고액,다수였기 때문에 종중, 회사 등 임시총회 관련 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전력을 다하여 본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사는 먼저 현 종중회장을 위시한 일부 종중원들이 본 사건의 임시총회를 기화로 종중 토지를 더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현 종중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모두 인용(승소)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종중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 모든 종중원들에게 발송된 본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의 우편도달일자를 조회해서 종중원들이 본 사건 임시총회에 참여하기에는 소집통지기간이 촉박하였다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 모든 종중원들 명의로 작성된 서면결의서 중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적들을 모두 선별 및 정리하여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
■ 임시총회회의록을 기반으로 서면결의서가 어떤 종중원들로부터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한 절차를 고의로 생략한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의로 소집통지가 누락된 종원들이 존재하므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 회사 또는 비법인사단(종중) 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모든 사실적,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측(상대방)은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측이 승소하였고 상대방측이 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하는 것을 포기하여 종국적으로 본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확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현재 본 사건 임시총회를 근거로 위법하게 처분된 모든 종중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근저당권말소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십니다.
그리고 본 사건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종중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 모든 종중원들에게 발송된 본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의 우편도달일자를 조회해서 종중원들이 본 사건 임시총회에 참여하기에는 소집통지기간이 촉박하였다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 모든 종중원들 명의로 작성된 서면결의서 중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적들을 모두 선별 및 정리하여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
■ 임시총회회의록을 기반으로 서면결의서가 어떤 종중원들로부터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한 절차를 고의로 생략한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의로 소집통지가 누락된 종원들이 존재하므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 회사 또는 비법인사단(종중) 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모든 사실적,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측(상대방)은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측이 승소하였고 상대방측이 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하는 것을 포기하여 종국적으로 본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확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현재 본 사건 임시총회를 근거로 위법하게 처분된 모든 종중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근저당권말소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십니다.
결과
종중, 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소위 '비법인사단'과 관련된 소송을 깊이있게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종중 임시총회 관련 사건은 민법상 "법인"과 관련된 규정이 다수 유추적용되고 아직까지도 새로운 취지의 판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특히 종중 관련 사건은 본 사건과 같이 고액의 부동산 처분행위, 또는 고액의 횡령행위 등과 관련된 수많은 파생사건들과 이어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종중, 회사,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여러 민, 형사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성공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종중 관련 사건은 본 사건과 같이 고액의 부동산 처분행위, 또는 고액의 횡령행위 등과 관련된 수많은 파생사건들과 이어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종중, 회사,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여러 민, 형사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성공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