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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및 유포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때 교제하며 만남을 이어오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나아가 위 촬영물을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 하에 서로 번갈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다툴 수 없었던바, 결국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그 반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그 반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촬영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촬영이 상호 동의 하에 서로 번갈아 이루어졌고 항상 카메라가 보이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점
■ 고소인이 촬영을 거부하거나 촬영 당시 이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유포 혐의는 제3자의 게시글로부터 비롯된 고소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의뢰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촬영을 거부하거나 촬영 당시 이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유포 혐의는 제3자의 게시글로부터 비롯된 고소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의뢰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촬영 피해의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촬영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촬영 후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촬영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고 반포 규정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에 이르지 아니한 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고 반포 규정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에 이르지 아니한 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