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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징역 1년 확정
[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대리] 전 교제상대의 협박·스토킹·폭행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당시 촬영된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항의하러 찾아가자 격분하여 집기를 부수고 의뢰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약 3개월간 이른 아침부터 심야까지 무려 100회에 이르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전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의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고 관계를 알리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승패가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방편으로 삼아 협박에 나아갔다는 점
■ 상대방의 반복적 연락이 채권추심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의 입증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약 3개월간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협박 발언의 전후 맥락을 특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촬영 사실을 직접 들은 제3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고소대리 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소지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개진하였고, 의뢰인의 조사 및 법정 증언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연락이 채권추심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의 입증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약 3개월간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협박 발언의 전후 맥락을 특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촬영 사실을 직접 들은 제3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고소대리 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소지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개진하였고, 의뢰인의 조사 및 법정 증언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제1심은 상대방의 부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 폭행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각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제1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던 문자메시지 부분까지 공소장변경을 거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1년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건이었음에도, 본 법인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와 제3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실형 확정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건이었음에도, 본 법인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와 제3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실형 확정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