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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본소 전부기각
[상간 위자료] 사실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과 교제하여 온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자신이 위 남성과 약 2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위 남성은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대외적으로도 부부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으로서는 위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와 생활관계의 실질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위 남성은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대외적으로도 부부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으로서는 위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와 생활관계의 실질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주관적인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인정된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원고 주장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원고와 위 남성이 이미 두 차례의 혼인신고에도 불구하고 각 협의이혼에 이른 점
■ 원고가 의뢰인과 위 남성의 관계 및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동거를 시작한 점
■ 원고의 전입신고 직후 위 남성이 별도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거주한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제적 결합관계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도 위 법리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원고와 위 남성이 이미 두 차례의 혼인신고에도 불구하고 각 협의이혼에 이른 점
■ 원고가 의뢰인과 위 남성의 관계 및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동거를 시작한 점
■ 원고의 전입신고 직후 위 남성이 별도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거주한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제적 결합관계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도 위 법리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위 남성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정도로 상호간 혼인의 의사 및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위 관계는 단순한 교제관계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의 경우 동거 사실 등 외형적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손쉽게 인정되어 다액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반증 활동을 통하여 청구원인의 전제 자체를 배척시킴으로써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의 경우 동거 사실 등 외형적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손쉽게 인정되어 다액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반증 활동을 통하여 청구원인의 전제 자체를 배척시킴으로써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