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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징계무효확인 전부승소
[징계처분무효확인] 견책·파면 처분에 대하여 전부 무효 확인을 받아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성과연봉 평가등급 부여가 부적정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법인은 사직서 승인을 보류한 채 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고, 나아가 다른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의뢰인 본인의 승진 관련 인사업무 처리까지 비위로 삼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각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현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법인은 사직서 승인을 보류한 채 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고, 나아가 다른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의뢰인 본인의 승진 관련 인사업무 처리까지 비위로 삼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각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현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내규가 중첩된 이 사건의 구조를 초기부터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각 처분의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징계절차의 하자와 양정의 부당성을 예비적으로 다투는 다층적 주장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견책처분에 관하여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에게도 적용되고
■ 위 협약이 정한 '근무평정'에 성과연봉 평가등급 부여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고
■ 파면처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의 승진 제한사유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견책처분에 관하여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에게도 적용되고
■ 위 협약이 정한 '근무평정'에 성과연봉 평가등급 부여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고
■ 파면처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의 승진 제한사유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파면처분은 주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근무평정'의 해석, 취업규칙 확대해석 금지의 법리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 단계에서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도록 이중의 방어선을 구축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파면 이력에 따른 취업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근무평정'의 해석, 취업규칙 확대해석 금지의 법리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 단계에서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도록 이중의 방어선을 구축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파면 이력에 따른 취업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