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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원처분 취소
[학교폭력 행정심판] 피해학생이 도리어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인 상대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심부름 강요,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왔습니다.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학생의 행위 중 일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으나,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이 수업 중 학급 단위 학습 플랫폼에 자신이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1회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는 이를 '사이버폭력'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에서의 봉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처분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이 수업 중 학급 단위 학습 플랫폼에 자신이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1회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는 이를 '사이버폭력'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에서의 봉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처분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상대학생에 대한 처분의 가중청구와 의뢰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병행하되, 실질적 쟁점은 후자에 있음을 설명하고, 게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요소인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위 게시가 외부인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학급 한정 플랫폼에서 단 1회 이루어진 점
■ 담당 교사의 즉시 삭제 및 교육적 지도로 확산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점
■ 심의위원회 스스로 심각성을 0점으로 평가한 점
■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방어적·자기표현적 성격이 강한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청구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위 게시가 외부인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학급 한정 플랫폼에서 단 1회 이루어진 점
■ 담당 교사의 즉시 삭제 및 교육적 지도로 확산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점
■ 심의위원회 스스로 심각성을 0점으로 평가한 점
■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방어적·자기표현적 성격이 강한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청구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게시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처분에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부당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이어서 이를 다투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으나, 본 법무법인은 게시의 매체·횟수·경위와 사후 조치 등 개별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학생이라는 낙인과 조치사항 기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이어서 이를 다투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으나, 본 법무법인은 게시의 매체·횟수·경위와 사후 조치 등 개별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학생이라는 낙인과 조치사항 기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