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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벌금, 업제한명령·공개고지명령 면제
[강제추행]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을 유지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초면인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언쟁 과정에서 폭행 및 모욕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폭행,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마친 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실
무상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는 약식명령으로 예정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때가 대부분인바, 검사의 구형을 상회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상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는 약식명령으로 예정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때가 대부분인바, 검사의 구형을 상회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영상자료 등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공판절차 회부의 취지가 양형에 있는 이상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와 양형자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과 상담한 후 이에 따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선임 직후 지체 없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의사를 소명하였고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한 변론요지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 공판기일에서는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선임 직후 지체 없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의사를 소명하였고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한 변론요지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 공판기일에서는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침으로써, 당초 약식절차에서 예정되었던 벌금형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은 형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본건은 변호인 선임 직후 이루어진 신속한 공탁과 체계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형의 상향을 저지하고 부가처분의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은 형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본건은 변호인 선임 직후 이루어진 신속한 공탁과 체계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형의 상향을 저지하고 부가처분의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