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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전부 승소
[구상금] 임대보증금 보증기관의 7억 원대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 2채를 소유·임대하던 개인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기관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관계 존속 중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시켰고, 매매대금은 승계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보증기관은 임차인들에게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의뢰인이 보증조건 변경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위 금액 전액과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보증기관은 임차인들에게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의뢰인이 보증조건 변경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위 금액 전액과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승계하므로 의뢰인은 임대차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면하였다는 점
■ 주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된 이상 민법 제459조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한다는 점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보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원고가 임대인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과실'에 해당하여 민법 제441조 제1항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 약정 제8, 9조 역시 의뢰인이 주채무자 지위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주장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양수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실 등 지위승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승계하므로 의뢰인은 임대차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면하였다는 점
■ 주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된 이상 민법 제459조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한다는 점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보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원고가 임대인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과실'에 해당하여 민법 제441조 제1항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 약정 제8, 9조 역시 의뢰인이 주채무자 지위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주장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양수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실 등 지위승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관계 존속 중 부동산이 매도됨으로써 의뢰인은 임대차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였고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의뢰인에게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약정 제8, 9조 역시 의뢰인의 책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임차인들이 양수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하여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정황을 적극 부각함으로써 면책적 채무인수를 입증하고, 원고 스스로 보증채무 존속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이 7억 원대의 거액 구상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임차인들이 양수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하여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정황을 적극 부각함으로써 면책적 채무인수를 입증하고, 원고 스스로 보증채무 존속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이 7억 원대의 거액 구상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