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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불송치(혐의없음)
[저작권법위반] 무단 설치된 설계 프로그램 사용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고가의 전문 설계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라이선스 없이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당황한 나머지 전화상으로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에는 사용자의 IP가 저작권자 측에 자동 전송되는 추적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고, 의뢰인이 이미 사용 사실을 자인한 상태였던바, 혐의를 벗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에는 사용자의 IP가 저작권자 측에 자동 전송되는 추적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고, 의뢰인이 이미 사용 사실을 자인한 상태였던바, 혐의를 벗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화상의 시인은 정식 피의자신문 절차를 통한 진술이 아니어서 증거능력 있는 자백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따라서 사용 사실 인정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전화상 시인으로 인해 혐의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 후 혐의 인부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크랙 파일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이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 즉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 사실 인정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전화상 시인으로 인해 혐의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 후 혐의 인부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크랙 파일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이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 즉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나 정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전화상의 경솔한 시인으로 인하여 그대로 처벌을 받고 저작권자로부터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의 증거능력과 고의 인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