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민사/지식재산권/노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고용보험법위반(실업급여부정수급방조)] 방조범으로 의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인을 고용하였다가 약 1개월 후 해고하였는데, 위 지인이 이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그 급여를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의뢰인이 지인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의심하여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조사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시 의뢰인을 방조범으로 의율하여 재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고용이나 부정수급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계속되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고용이나 부정수급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계속되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을 실제로 고용하였다가 더 이상 고용할 필요가 없어 해고한 것일 뿐 허위·부정 고용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은 지인의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 지인이 의뢰인 명의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는 점
■ 의뢰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방조의 고의', '방조행위',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의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 지인이 의뢰인 명의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는 점
■ 의뢰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방조의 고의', '방조행위',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의견과 증거자료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조사와 방조범 의율로 인하여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부정수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던 점
■ 적극적인 방조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정범의 부정수급에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방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단순한 정황만으로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조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다툰다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부정수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던 점
■ 적극적인 방조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정범의 부정수급에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방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단순한 정황만으로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조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다툰다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