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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 이별 후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한 달간 교제하였으나 의뢰인의 이별 통보로 관계가 종료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별 후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주거지로 찾아오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차례 전화한 끝에 집에서 만나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귀가 직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를 들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히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사건 당일의 CCTV가 보관기간 만료로 확보되지 못하여 결국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히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사건 당일의 CCTV가 보관기간 만료로 확보되지 못하여 결국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과의 상담 및 기록 분석을 통해, 사건 당일의 CCTV 확보가 어려운 이상 결국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사건의 결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되
■ 만일 송치될 경우에는 합의 등 후속 방안도 함께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은 오히려 상대방이 새벽에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스스로 주거지를 찾아온 점
■ 양 당사자의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이 충분하였던 점을 정리하고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되
■ 만일 송치될 경우에는 합의 등 후속 방안도 함께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은 오히려 상대방이 새벽에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스스로 주거지를 찾아온 점
■ 양 당사자의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이 충분하였던 점을 정리하고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상대방이 새벽 시간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한 후 스스로 의뢰인을 찾아간 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양 당사자의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립한 전략과 법리적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송치 및 재판에 이를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진술과 법리적 주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송치 및 재판에 이를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진술과 법리적 주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