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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집행유예
[교통사고범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퀵보드를 타고 무단으로 도로를 피해자들을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로 충격하여, 상당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서 무면허에 상태가 되었으며, 의뢰인이 다소 과속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명의 피해자가 한 퀵보드에 헬멧 등의 아무런 안전장치 착용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충격을 당한바,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해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동시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과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공탁을 통해 일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동시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과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공탁을 통해 일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이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큰 상해에 이르렀음에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실제 징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