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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불송치
[사기]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과 동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빌라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빌라에 함께 거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연인의 금원을 전달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동거를 하였습니다.
동거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금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당시 바로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금원을 편취했고, 동거과정에서 칼을 들고 자신을 겨누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동거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금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당시 바로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금원을 편취했고, 동거과정에서 칼을 들고 자신을 겨누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재산상 처분행위는 연인간의 거주를 위한 경제적인 협조차원이었으며, 처분행위 당시 의뢰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이는 그 고소의 목적이 연인관계의 정리에 따른 감정적인 부분과 빠르게 자신의 금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주된 부분이라는 점을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에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서 의뢰인이 칼을 들었던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을 향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죽고싶을만큼 괴로워서 잠깐 칼을 자신을 향해 겨누었다가 놓은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또한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서 의뢰인이 칼을 들었던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을 향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죽고싶을만큼 괴로워서 잠깐 칼을 자신을 향해 겨누었다가 놓은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개인간의 민사상 법률관계를 형사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적인 유불리에 대한 기준을 세운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가셔야 빠르고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