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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무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건 무죄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적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성특법(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 및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었고, 위 혐의 외에도 같은 날 벌어진 공연음란 행위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공연음란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연음란의 점에 대해 불기소를 하였으나,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법원에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부분 역시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 변론 기일에서 위 의견서 내용과 질병으로 인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를 모두 종합한 내용의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탄핵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법원에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부분 역시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 변론 기일에서 위 의견서 내용과 질병으로 인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를 모두 종합한 내용의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탄핵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공연음란의 점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