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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전부인용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위법한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신청 승소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들은 종중원들로, 특정 종원들이 임시총회를 위법하게 소집, 개최하여 명목상 회장을 선출한 뒤 종중 소유 토지를 무작위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먼저 명목상 회장의 선출근거가 된 임시총회에 대한 "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위법하게 선출된 회장이 위 "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멋대로 종중 소유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위법하게 선출된 회장이 위 "임시총회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멋대로 종중 소유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 현재 종중회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결의는 회장단과 입장을 달리하는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많은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하여 소집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는 점
■ 임시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이 모든 종원이 위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 개최일 전까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시 종중에 보내기에는 지나치게 촉박하였다는 점
■ 임시총회결의과정에서 서면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 "종중임시총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실상, 법리상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 그리고 회장단이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우편주소록'을 일일이 '구글맵'을 통해 검색하여, 다수의 주소록상 종원의 주소가 "도로, 전답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소집통지서를 임시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2-3일 전에 받아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었다는 내용,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지조차 못하였다는 내용의 종원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여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었으므로 본 임시총회효력을 정지하고 회장의 직무집행권한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회장의 직무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종중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것이 염려되므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라는 결정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측은 무사히 당시 회장단의 직무집행권한을 정지하고 공정한 제3자로 하여금 종중의 직무집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종중 소유 토지가 멋대로 처분되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재 종중회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결의는 회장단과 입장을 달리하는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많은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하여 소집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는 점
■ 임시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이 모든 종원이 위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 개최일 전까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시 종중에 보내기에는 지나치게 촉박하였다는 점
■ 임시총회결의과정에서 서면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 "종중임시총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실상, 법리상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 그리고 회장단이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우편주소록'을 일일이 '구글맵'을 통해 검색하여, 다수의 주소록상 종원의 주소가 "도로, 전답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소집통지서를 임시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2-3일 전에 받아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었다는 내용,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지조차 못하였다는 내용의 종원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여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었으므로 본 임시총회효력을 정지하고 회장의 직무집행권한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회장의 직무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종중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것이 염려되므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라는 결정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측은 무사히 당시 회장단의 직무집행권한을 정지하고 공정한 제3자로 하여금 종중의 직무집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종중 소유 토지가 멋대로 처분되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위처럼 종중 임시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고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종중 관련 소송의 특성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종중 관련 사건을 직접 수행해본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중 관련 사건은 특유의 공략방법이 있고 재판부에게 유의미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유형의 증거자료들이 어느정도 공식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종중 관련 사건들 또는 주식회사의 대표단/회장단과 관련된 사건들은 "당장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회장단의 직무권한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를 다투는 소송 등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종중 소유 부동산들이 멋대로 처분되어버리는 결과",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이에 본안소송과 더불어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결정" 등 비교적 결론이 빨리 나오는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영권 분쟁 또는 대표자의 업무상 횡령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들을 참고하시어 유의미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종중 관련 사건들 또는 주식회사의 대표단/회장단과 관련된 사건들은 "당장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회장단의 직무권한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를 다투는 소송 등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종중 소유 부동산들이 멋대로 처분되어버리는 결과",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이에 본안소송과 더불어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결정" 등 비교적 결론이 빨리 나오는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영권 분쟁 또는 대표자의 업무상 횡령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들을 참고하시어 유의미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