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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
[위증 고소] 거짓 증언에 대한 위증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사건개요
보통 위증죄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증죄 유죄판결이 여러가지 소송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빈번히 위증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따라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위증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심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아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된 당사자의 경우 해당 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증언한 고소인(피해자) 또는 제3자가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상 위증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담당 경찰 수사관 또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위증혐의의 인정여부를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위증 고소를 염두에 두신 분이 있다면 위증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입증하는 요령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따라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위증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심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아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된 당사자의 경우 해당 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증언한 고소인(피해자) 또는 제3자가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상 위증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담당 경찰 수사관 또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위증혐의의 인정여부를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위증 고소를 염두에 두신 분이 있다면 위증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입증하는 요령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풍부한 위증 고소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 먼저 증언내용 중 위증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증언내용'을 먼저 선별한 뒤
■ 위 각 '증언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먼저 증언내용 중 위증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증언내용'을 먼저 선별한 뒤
■ 위 각 '증언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위증 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와같이 '증언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뿐만 아니라 위증죄 관련 사건에 노하우가 부족한 변호사로서는 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위증 고소를 하고 싶으나 어떤 증언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지 망설여지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인 뿐만 아니라 위증죄 관련 사건에 노하우가 부족한 변호사로서는 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위증 고소를 하고 싶으나 어떤 증언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지 망설여지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