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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보완수사요구
[배임]부동산 이중담보 배임 이의신청 성공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고소인)께서는 영업을 위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잔금지급기일에 매도인(피의자)와 만나 "잔금이 준비되었으니 지급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도인(피의자)은 갑자기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잔금 수령을 거부하셨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당일 잔금을 지급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문자메시지로 여러번 잔금 수령을 독촉하셨고, 연락이 닿지 않자 위 잔금을 공탁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도인(피의자)은 멋대로 해당 토지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고소인)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도인(피의자)이 해당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였다"라는 이유로 배임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부동산 이중매매 내지 이중담보 사건에서는 매도인(피의자)이 위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는 등 토지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중도금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을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도인(피의자)은 멋대로 해당 토지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고소인)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도인(피의자)이 해당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였다"라는 이유로 배임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부동산 이중매매 내지 이중담보 사건에서는 매도인(피의자)이 위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는 등 토지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중도금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을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횡령, 배임사건과 관련된 풍부한 수행경험을 살려
■ 본 사건과 같은 이중매매(담보)형 배임죄의 경우 관련 판례상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가 단지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이행 또는 일부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검찰에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 잔금지급기일에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로 매도인(피의자)를 만나 잔금 수령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잔금 지급의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
■ 이후 의뢰인께서 잔금을 공탁하신 것 또한 명백히 매매계약을 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도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본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매도인(피의자)의 배임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과 같은 이중매매(담보)형 배임죄의 경우 관련 판례상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가 단지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이행 또는 일부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검찰에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 잔금지급기일에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로 매도인(피의자)를 만나 잔금 수령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잔금 지급의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
■ 이후 의뢰인께서 잔금을 공탁하신 것 또한 명백히 매매계약을 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도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본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매도인(피의자)의 배임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배임혐의는 담당 수사관 또한 관련 법리를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재산 회복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배임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배임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