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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음행매개강요)] 소년보호사건 송치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미성년자였습니다. 본 사건이 수사중일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뒤 1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본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위 준강간 공판절차에 함께 기소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위 준강간 공판절차에 함께 기소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당시 진행되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 사건 재판부에 현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로 수시로 극단적인 선택을 망설일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므로
■ 신속한 공판절차 진행을 촉구하였고 위 공판을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께서 석방되자 당시 본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담당 검찰측에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니 본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정식 기소를 하시기보다는 소년 보호처분을 통해 의뢰인께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본 사건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하였고, 본 변호인은 위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이번엔 반대로 '의뢰인이 소년원에 갖혀 10대를 마치는 것은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와 집행유예 제도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처분만을 받게 되셨습니다.
■ 신속한 공판절차 진행을 촉구하였고 위 공판을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께서 석방되자 당시 본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담당 검찰측에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니 본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정식 기소를 하시기보다는 소년 보호처분을 통해 의뢰인께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본 사건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하였고, 본 변호인은 위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이번엔 반대로 '의뢰인이 소년원에 갖혀 10대를 마치는 것은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와 집행유예 제도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처분만을 받게 되셨습니다.
결과
이처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정식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사건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소년에 관한 사건을 수행하며 정식 형사절차 및 소년보호사건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2. 실제로 위 제도를 활용하여 각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