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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감경사례(벌금형)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시고 항소심에서 감형만을 바라고 계시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범죄사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였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는 방어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께서는 본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억울한 사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으로 감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범죄사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였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는 방어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께서는 본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억울한 사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으로 감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하지만 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태에서 양형을 다투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들께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고, 집행유예라는 형의 종류 자체를 벌금형으로 변경받는 것은 실무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먼저 본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는 것이 의뢰인들이 뒤늦게 범행을 부인한다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 '억울한 사정'에 관한 경위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될 양형사유의 범주에서만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의뢰인분들의 억울한 사정 및 본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이 인정되어 본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먼저 본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는 것이 의뢰인들이 뒤늦게 범행을 부인한다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 '억울한 사정'에 관한 경위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될 양형사유의 범주에서만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의뢰인분들의 억울한 사정 및 본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이 인정되어 본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처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감형을 위해서는 각 당사자에 대한 범죄유형, 판결의 종류 및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심 판결에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나 양형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판결을 받으셔서 추가적인 감형을 바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