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일반형사
고소각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감청혐의 고소각하 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이 의뢰인께서는 아랫집 거주민으로부터 "바닥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아랫집 대화를 엿들었다"는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고소당하신 상태로 본 변호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을 단순한 '무혐의처분'보다 강력한 '고소각하처분'으로 방어할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께서 아랫집 거주민(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도 진행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 경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측과 직접 소통하며
■ 해당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아랫집이 도청혐의로 고소한 대상이 의뢰인이신지, 의뢰인 외 다른 거주자분들이신지 특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 등 본 사건에 대하여 '고소각하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본 사건을 사실상 한 번의 간이조사와 한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으로 "고소각하처분"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 해당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아랫집이 도청혐의로 고소한 대상이 의뢰인이신지, 의뢰인 외 다른 거주자분들이신지 특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 등 본 사건에 대하여 '고소각하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본 사건을 사실상 한 번의 간이조사와 한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으로 "고소각하처분"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고소각하처분이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혐의없음 처분을 넘어 가장 강력한 불기소처분이 되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필요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혐의없음 처분을 넘어 가장 강력한 불기소처분이 되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필요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