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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 고소] 고소하겠다는 반복/협박성 문자 기소 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당신의 범죄사실을 고소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셨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고소를 하겠다"라는 문구 자체는 "사람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인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 자체를 근거로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셨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고소를 하겠다"라는 문구 자체는 "사람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인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 자체를 근거로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의뢰인의 기존 고소전략을 바꾸어 위 협박성 문자들의 내용 자체보다,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에 주목하여 가해자를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그리고 담당 경찰 수사관과의 면담 및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 비록 문자 내용 자체는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이지만
■ 의뢰인이 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정신적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많은 횟수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 모든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객관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뢰인께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본 변호사는 통상 반복적인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 수많은 문자메시지들 중 범죄사실을 선별하고 각 범죄사실의 일시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 모든 협박성 문자메시지의 날짜와 시간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고소대리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그리고 담당 경찰 수사관과의 면담 및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 비록 문자 내용 자체는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이지만
■ 의뢰인이 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정신적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많은 횟수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 모든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객관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뢰인께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본 변호사는 통상 반복적인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 수많은 문자메시지들 중 범죄사실을 선별하고 각 범죄사실의 일시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 모든 협박성 문자메시지의 날짜와 시간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고소대리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본 사건과 같이 특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협박 등 전형적인 형사 범죄유형에 피해사실을 끼워맞추려 하시기 보다는, 사고의 폭을 넓혀 다양한 특별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폭넓게 공략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규모 및 유형의 형사사건을 폭넓게 다뤄본 경험을 갖추고 "전투"보다는 "전쟁" 자체를 이기는 법에 익숙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이겨야할 "전쟁"은 바로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법률 중 어떤 명목으로든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문을 찾아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특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벗어날 마땅한 법률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이겨야할 "전쟁"은 바로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법률 중 어떤 명목으로든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문을 찾아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특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벗어날 마땅한 법률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