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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10년전 일로 군후배에게 고소당한 사건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현역 군인으로 약 10년전 같이 근무하였던 여군 후배에게 그 당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는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군검찰은 그 죄명을 상습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위 사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검찰의 의율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 2)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 공소사실들이 특정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3) 의뢰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4)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또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특히나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대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당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장시간 신문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일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이 없다는 점에서 상습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공소제기를 무효로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또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특히나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대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당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장시간 신문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일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이 없다는 점에서 상습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공소제기를 무효로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당사자로서도 기억이 희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반면,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비합리성은 시간이 오래되어 당연히 기억이 일부 소실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특히나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기억과 진술을 잘 정리해서 대응하셔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을 잘 선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