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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오랜기간이 도과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주 오래전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했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레 당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의뢰인을 수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위 사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최대한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하는 범행의 강도나 감정이 일관되지 못하며, 진술하는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성을 재판부 앞에서 드러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참고인 다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성을 재판부 앞에서 드러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참고인 다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과 같이 발생일로부터 장기간이 도과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기억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진술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다각도에서 반박하여야 하며, 특히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과 배치되는 진술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잘 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실력과 성의를 모두 갖춘 변호인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