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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승소(채권자 전부패소)
[방해금지가처분] 개농장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개농장 정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농장을 대신 관리하던 채권자가 본인이 개농장의 소유주라면서 의롸인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 채권자가 의뢰인의 아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가 종견 판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 채권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개 사육 농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며
■ 의뢰인이 종전 소유자로부터 개 사육 농장을 매수한 계약서를 확보하고
■ 최근 채권자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자료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자고 계획하였고, 해당 계획에 따라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의뢰인의 아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가 종견 판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 채권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개 사육 농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며
■ 의뢰인이 종전 소유자로부터 개 사육 농장을 매수한 계약서를 확보하고
■ 최근 채권자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자료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자고 계획하였고, 해당 계획에 따라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채권자가 개 사육 농장의 소유자임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