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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원처분취소(혐의없음)
[군인 징계 항고] 근신 5일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처분이 취소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장교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일반 병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접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신고인은 의뢰인이 신고인의 성희롱 신고를 색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신고인 색출 시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근신 5일의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신고인 색출 시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근신 5일의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전혀 확보해 제출하지 못하였고, 신고인이 국방부헬프콜을 통해 성희롱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성희롱 신고를 한 것인 점 등을 밝힘으로서 항고위원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도출하자고 상담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위 사정과 법리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항고위원회에 도출하였고, 항고위원회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항고위원회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원처분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지막 진급심사에서 승진이 누락되지 않고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위 사정과 법리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항고위원회에 도출하였고, 항고위원회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항고위원회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원처분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지막 진급심사에서 승진이 누락되지 않고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일반적으로 군인 징계 항고의 경우 그 특성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증거를 수집하여 항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리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증거를 수집하여 항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리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