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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불송치
[사이버명예훼손] 제품 후기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 당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의 하자에 대해 쇼핑몰에 후기를 남겼으나, 쇼핑몰 운영자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후기를 남겼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실제 사실에 기반하여 후기를 남겼고, 비록 격한 어조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도였을뿐, 결코 ‘비방의 목적’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의뢰인을 도와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으며, 나아가 위 주장을 면밀히 정리한 법리적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의뢰인을 도와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으며, 나아가 위 주장을 면밀히 정리한 법리적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