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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기소유예
[공전자기록위작, 증거인멸 등]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상급자의 횡령 행위를 고발하였으나, 조사 과정 중 되려 의뢰인이 횡령 행위를 조력하기 위해 일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횡령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기존 참고인 진술에서 이미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기존에 한 진술은 변호인 조력 없이 한 진술로 다시금 진술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면밀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보강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위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면밀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보강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위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비록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