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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전부승소, 항소기각
[명의신탁/상속재산] 친형의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관계 속에서 일부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친형(원고)은,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의뢰인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의뢰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위 지분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고 의뢰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원고가 부담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나, 상속 및 경매가 진행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친형(원고)은,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의뢰인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의뢰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위 지분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고 의뢰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원고가 부담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나, 상속 및 경매가 진행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득한 지분을 원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경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의 자백 성립 주장 등을 적극 반박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득한 지분을 원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경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의 자백 성립 주장 등을 적극 반박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제1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본 변호인이 보강하여 개진한 법리적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의 승소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친족 사이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자칫 거액의 금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1·2심 모두에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 사이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자칫 거액의 금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1·2심 모두에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