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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여도60%
[이혼] 상대방 재산의 입증, 기여도 주장을 통해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여 반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 적극재산의 존재 및 소극재산의 부존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은 신혼 초 상대방 부친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상대방 부친 명의의 신혼집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전세보증금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바,
■ 따라서 본 법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당 금원은 당연히 상대방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이미 시터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부부공동생활 중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대로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개인적인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 명의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채무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상대방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이른다고 무모한 주장을 하였으나, 본 법인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제시한 결과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으로써 최선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본 법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당 금원은 당연히 상대방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이미 시터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부부공동생활 중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대로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개인적인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 명의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채무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상대방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이른다고 무모한 주장을 하였으나, 본 법인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제시한 결과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으로써 최선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변호사들이 실무상 가장 쉽고 자주 맡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이혼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단순한 사건같이 보일 수 있는 이혼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잘 포섭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법인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혼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법인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