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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일부무죄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일부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일부무죄 판결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 변호를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본 법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메시지가 구체적인 성착취물 제작 제안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점,
■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 오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본 법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메시지가 구체적인 성착취물 제작 제안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점,
■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 오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고도로 SNS 등이 발달한 현대 사회의 특성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가 존재하는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만한 여지가 충분한 죄명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