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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양육비 경감
[이혼·재산분할] 배우자의 일방적 귀책 주장에 대해 반소로 대응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양육비 부담을 경감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생활비 미지급, 자녀 양육 소홀, 음주, 폭언·폭행, 부정행위 등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는 물론 과다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는 물론 과다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의 본소 청구를 소극적으로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반소원고로 하여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사치, 야간 외출, 연락 두절, 자녀 양육 소홀 등 상대방측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지 않음을 부각시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쌍방의 기여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과다한 재산분할 청구를 다투었으며
■ 양육비에 관하여도 의뢰인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의 본소 청구를 소극적으로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반소원고로 하여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사치, 야간 외출, 연락 두절, 자녀 양육 소홀 등 상대방측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지 않음을 부각시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쌍방의 기여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과다한 재산분할 청구를 다투었으며
■ 양육비에 관하여도 의뢰인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잘못이 합쳐져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구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만을 인정하였고,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이 아닌 월 70만 원으로 감액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다한 양육비를 지급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반소 제기 및 방어 활동을 통해 위자료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재산분할·양육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다한 양육비를 지급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반소 제기 및 방어 활동을 통해 위자료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재산분할·양육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