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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청구기각, 원고전부패소
[손해배상] 자동차 인증 대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수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인증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인증 대행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인증 대행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던 별개의 개인사업체 및 그 운영자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억울한 상황으로, 결국 위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억울한 상황으로, 결국 위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건 기록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인증 대행 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예비적으로는 이행거절의 법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는 다각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인증 대행 수수료가 의뢰인의 계좌가 아니라 별개 사업체 운영자의 개인 계좌로 수수·반환된 점
■ 위 운영자가 의뢰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을 대표·대리할 권한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위 운영자에게 상호 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없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설령 의뢰인을 계약 당사자로 보더라도 이행거절의 법리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까지 첨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인증 대행 수수료가 의뢰인의 계좌가 아니라 별개 사업체 운영자의 개인 계좌로 수수·반환된 점
■ 위 운영자가 의뢰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을 대표·대리할 권한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위 운영자에게 상호 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없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설령 의뢰인을 계약 당사자로 보더라도 이행거절의 법리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까지 첨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설령 상대방이 의뢰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운영자에게 의뢰인을 대표·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뢰인과 사이에 인증 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스스로 체결하지도 않은 계약에 기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와 자금의 수수 경위를 면밀히 입증하고 이행거절 법리까지 예비적으로 빈틈없이 주장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전부 승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스스로 체결하지도 않은 계약에 기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와 자금의 수수 경위를 면밀히 입증하고 이행거절 법리까지 예비적으로 빈틈없이 주장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전부 승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