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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피고전부승소
[청구이의] 채무자가 채무 정산 합의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전부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경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차용 원금을 변제하자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다시금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위 금원이 애초에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기존 변제로써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 행사가 부정될 위기에 처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위 금원이 애초에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기존 변제로써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 행사가 부정될 위기에 처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이상 대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 비록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사이 일부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정산합의서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은 대여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위 법리적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 비록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사이 일부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정산합의서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은 대여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위 법리적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기존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 역시 취소함으로써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처분문서인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상대방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정산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 본 법무법인이 개진한 법리적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변제 합의 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시효이익 포기 등의 법리를 정확히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정당한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변제 합의 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시효이익 포기 등의 법리를 정확히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정당한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