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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조정성립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피소 사건에서 원고의 46,060,017원 청구를 조정 결과 2,000,000원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헬스장 운영자와 헬스장 PT 트레이너의 관계인데, 해당 헬스장에서 PT 강습을 받던 원고가 PT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46,060,017원)를 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법인은 먼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있어서 트레이너인 피고 1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원고의 기왕증 등을 강조하며 PT와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인은 피고 1에게 과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해 발생과 PT 지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피고 2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인은 피고 1에게 과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해 발생과 PT 지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피고 2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법인 소속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입증책임 문제를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원고 주장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헬스장 회원이 다쳤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상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고,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200만 원이라는 낮은 금액에 조정이 성립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본 법인은 위 사건을 의뢰인들을 위해 낮은 금액에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소송의 장기화를 막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본 법인은 위 사건을 의뢰인들을 위해 낮은 금액에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소송의 장기화를 막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