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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양육비 증액
[장래양육비] 증액이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당한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장래양육비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당한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장래양육비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해온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 자녀들의 교육비·의료비·생활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 당시 책정된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현실적인 양육비 수준과 현저히 괴리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최근 소득과 재산 상황, 경제활동 여부를 파악하여 양육비 분담 능력을 분석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근거해 적정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면서,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이후 8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물가 상승률 및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실질적인 양육비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모두 학령기에 접어들어 교육비 부담이 커진 현실적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 과거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양육비부담조서가 이미 집행권원으로 존재하고, 법원이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대비하여, 주된 청구의 초점을 ‘장래양육비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과거양육비 청구의 불인정 가능성에 대비해 청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법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면서,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이후 8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물가 상승률 및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실질적인 양육비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모두 학령기에 접어들어 교육비 부담이 커진 현실적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 과거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양육비부담조서가 이미 집행권원으로 존재하고, 법원이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대비하여, 주된 청구의 초점을 ‘장래양육비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과거양육비 청구의 불인정 가능성에 대비해 청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받아들여,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던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법인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양육비 기준을 현실화시켜, 자녀 복리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법인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양육비 기준을 현실화시켜, 자녀 복리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