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일반형사
혐의없음
[사기] 전세보증금 사기 방어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전역 후 연금과 건물 월세로 생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복무 중이라 부동산 거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주택의 매수와 공사, 임대 및 관리 전반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가 크게 오르고, 코로나로 부친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사정으로 인해 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가 크게 오르고, 코로나로 부친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사정으로 인해 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본 법인은 의뢰인이 실질적 소유자이자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이행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부친이 건축업에 종사하며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타지에서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부친에게 주택 공사, 임대차계약 체결, 세입자 관리 등의 실무를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부친은 실소유자가 아니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부친이 의뢰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담보가치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 부족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금리 상승 및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사고에 불과하였을 뿐,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논리적 설명과 자료를 충분히 보강하였습니다.
■ 또한 부친이 건축업에 종사하며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타지에서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부친에게 주택 공사, 임대차계약 체결, 세입자 관리 등의 실무를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부친은 실소유자가 아니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부친이 의뢰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담보가치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 부족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금리 상승 및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사고에 불과하였을 뿐,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논리적 설명과 자료를 충분히 보강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의견 및 납세내역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동산실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아예 죄명에서 제외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에 부합하는 판결례를 결합한 법리적 의견으로 고의 부재를 입증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에 부합하는 판결례를 결합한 법리적 의견으로 고의 부재를 입증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