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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불송치
[업무상배임 등] 거래처의 근거 없는 고소에 전부 불송치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모 중개서비스업체(이하 ‘의뢰인 근무 회사’라 합니다)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자금 처리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 거래처의 이사가 해당 거래 과정에서 회사 몰래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거래처 측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직원이 공범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의뢰인 근무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해당 고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뒤늦게 형사고소 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거래처 측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직원이 공범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의뢰인 근무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해당 고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뒤늦게 형사고소 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단순 실무 담당자였을 뿐,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먼저 의뢰인의 업무 범위가 단순히 절차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의뢰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거래처의 피해라고 주장되는 부분은 모 이사의 독단적 행위로 인한 것이지, 의뢰인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본 법인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먼저 의뢰인의 업무 범위가 단순히 절차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의뢰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거래처의 피해라고 주장되는 부분은 모 이사의 독단적 행위로 인한 것이지, 의뢰인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본 법인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배임행위의 공범으로서 고의 또는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배임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방조,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처의 내부 비위 사건이 외부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체계적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명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거래처의 내부 비위 사건이 외부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체계적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명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