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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본소전부기각,반소일부인용
[대여금/위자료] 대여금 청구를 당하였으나 본소를 전부 방어하고 반소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일정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위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추가 금원의 지급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일정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위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추가 금원의 지급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및 금원의 교부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대여 사실 자체를 적극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 점
■ 상대방이 기왕에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
■ 본소 방어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고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를 정비하였으며, 불법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기왕에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
■ 본소 방어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고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를 정비하였으며, 불법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이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인정한 다음, 상대방이 기왕에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가집행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채무자의 지위에서 금원을 지급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배척함과 동시에 반소로 위자료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채무자의 지위에서 금원을 지급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배척함과 동시에 반소로 위자료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