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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제1심 전부패소에서 항소심 일부 승소
[철거·부당이득] 제1심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에 지상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하에 배수 시설을 매설하여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여 위 시설물의 철거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이 내세운 항변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통상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바, 새로운 증거의 확보와 법리 구성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바, 새로운 증거의 확보와 법리 구성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변호인은 제1심 단계에서부터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을 통해 점유 범위와 차임 상당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두었고, 패소 직후 의뢰인과 상담하여 항소심의 쟁점을
■ 상대방이 내세우는 부제소합의는 그 후 작성된 각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 지상 시설물과 지하 매설물의 설치 주체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관할 행정청 및 환경 담당 부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매설물에 관한 준공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을 대조하여 설치 주체를 밝혔으며, 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한편, 상대방의 승수의무 위반·권리남용 항변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내세우는 부제소합의는 그 후 작성된 각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 지상 시설물과 지하 매설물의 설치 주체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관할 행정청 및 환경 담당 부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매설물에 관한 준공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을 대조하여 설치 주체를 밝혔으며, 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한편, 상대방의 승수의무 위반·권리남용 항변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지상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의 철거와 함께 의뢰인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나아가 철거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취지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고, 부당이득의 인정 범위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전부 패소로 종결될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제1심부터 축적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부제소합의의 효력 상실이라는 법리를 정면으로 다툰 결과,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패소로 종결될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제1심부터 축적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부제소합의의 효력 상실이라는 법리를 정면으로 다툰 결과,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